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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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및 심사과정

심사규정

 

1) 제출된 원고들은 3명의 그 분야에 관계된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심사결과는 게재가능(publishable), 수정 후 게재(publishable after revision), 또는 게재불가(unpublishable)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들 간에 심사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심사하는 절차를 받는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해야한다.

6) 원고게재가 결정된 필자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한다.

 

 

 

IJKH 심사 규정
* Screening
1) Submitted manuscripts are determined for publication through screening by three specialists in the fields related to the submission.
2) The screening committee will be commissioned by the editorial board.
3) Screening decisions will be issued as either "publishable," "publishable after revision," or "unpublishable."
4) In the case of disagreement over an evaluation among screening committee members, manuscripts will undergo a process of separate reexamina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editorial board.
5) The editorial board will notify manuscript contributors of screening decisions.
6) Contributors whose manuscripts are selected for publication must comply with any additional demands made by the screening committee.

 

심사과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ㆍ내용ㆍ형식ㆍ분량을 고려해서 심사의뢰여부를 결정.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주제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연구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2)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들은 투고된 논문을 내규에 의한 심사규정에 의거해서 평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주제의 독창성, 논지의 일관성, 사료 활용 및 연구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가능(A. publishable), 수정 후 게재가능(B. publishable after revision), 수정 후 재심사(C. reexamination after revision), 게재 불가(D. unpublishable)로 평가

※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C나 D로 평가할 경우 평가한 이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된 논문을 심사서를 근거로 게재 여부와 재심사 여부를 결정

4)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요청을 검토하고, 투고자의 재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함. 투고자와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비평논문ㆍ서평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음

6)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의 통지 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함

7)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 본인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함